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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, 소득기준,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전·월세 지원금, 수선유지급여 등 실제 혜택도 자세히 알려드려요. 저소득층이라면 필독!
최근 물가 오르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
정부의 주거급여 지원제도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.
특히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
그리고 주거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이라면
2025년부터 더 확대된 주거급여 혜택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.

✅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국가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해
전·월세 비용이나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.
| 구분 | 2025년 기준 주요 내용 |
| 지원대상 |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 (기초수급자 포함) |
| 지원내용 | 임차급여(전·월세 보조),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|
| 지급방식 | 임차: 계좌입금 / 자가: 집 수리비 직접 지원 |
| 신청장소 |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|
| 신청주기 | 상시 신청 가능 (최초 1회 신청 시 계속 지원) |
| 중복지원 여부 | 기초생활 생계급여·의료급여와 중복 가능 |
| 필요서류 |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 |

✅ 2025년 소득기준 (기준 중위소득 48%)
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108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해요.
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,
정확한 기준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해요.
✅ 이런 분들께 해당됩니다
- 전·월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
- 자가 주택이 낡아 수리비 부담이 큰 분들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
- 1인 가구 포함,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👉 참고:
2025년 청년·경단녀 정부지원금 총정리 글 보기
: 청년 대상 월세 지원도 함께 확인해보세요!
✅ 신청 팁 & 유의사항
-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시 신분증 + 계약서 + 통장 꼭 챙기기
-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필요
-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이어야 하며, 주민등록상 주소도 일치해야 해요
- 자가 소유자라면 건물등기부등본, 수리 견적서 등이 요구될 수 있어요
photo by Freepi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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